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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8월 무더위는 111년만의 폭염이란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

삼복지간(三伏之間)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듯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절기다.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올 여름의 더위는 111년만의 무더위라고 한다.

모처럼 바람쐬려 간 귀산 앞바닷가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면서...

 8월의 작열하는 폭염에 지치고 지친 마음을 훌~훌 씻고 털어 내며,

막바지 더위도 잘 이겨내서 다시, 또 ㅡ 이젤 앞에 앉으리라,,,!!

서쪽하늘의 초승달이 나에게 윙크하듯, 너무 예쁘다~

이시간, 저 비행기는 어떤이들을 태우고, 노을속으로 지는걸까,,ㅡ?!

석교마을의 아름다운 앞바닷가 ㅡ

노을 지는 저녁하늘은 언제 봐도 아름답다.


건국 70주년을 맞아 무궁화 꽃도 노을빛에 물들었다!

아~! 노을빛에  흠벅 물든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든지,,ㅡ

신이 만든 이 멋진 자연을 볼 수 있음에, 느낄수 있음에 감사한다

순간, 노을빛은 사그라지고 어둠은 살포시 바닷가에 내린다..


마창대교 아래, 저녁 산책 나온 사람들이 북적인다



                                                                    2018 韓 . 中 미술 교류전

                                        8월 19일~22일까지 (연변 미술관)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번 한-중 미술 교류전에는 건강 때문에 애석하게도 작품만 보내고 불참을 했다.

                   연변 "장백산 서화원 김비서가 우연히 행사 디피작업을 도우러 갔다

              나의 작품을 보게되었다고 반갑게 전화도 오고, 또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사천에 있는 작가가 카카오톡으로 사진 몇장을 보내줘서 고맙다^^

                                        전시회 참여하신 작가 여러분들 

                         나머지 일정도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품과 장소현 작가


                                   파리의 가을          10호   Coffee mixtur  2018년 






커피 향기와 첼로연주  

                           리고 달빛과 별빛 흐름을 타고서 

                              밤마다 나의 별을 찾아 나선다...

                         a blend aroma of coffee,tone of cello,

                                 moonlight and starlight.

                       lt make a way to my own star everynight


                          향기의 열정이 살아 숨 쉬는...!  


                               the heart of a woman  1호x3호  Coffee mixtur  2018년 


                                     Hong Kong night ...   8호 Coffee mixtur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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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대작 사기 혐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왜?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은 가수 조영남(가운데)이 17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서초=이덕인 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은 가수 조영남(가운데)이 17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서초=이덕인 기자
조영남, 1심 판결 뒤집고 무죄[더팩트|박슬기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

가수 조영남(73)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원심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항소심 무죄 판결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가운데,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며

조영남은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부는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조영남이 무죄를 선고 받으 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1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초=이덕인 기자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영남은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15년 4월 강원 속초시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 씨로부터

'8년 동안 조영남에게 그림 300여 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송 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송 씨가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혜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2년여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받고 웃었다.

그는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하듯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psg@tf.co.kr [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그림 대작 사기 혐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왜?

 작성자 에디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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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의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


조영남 대작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전국의 209개 미술단체는

전국의 10만 미술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미술이란 작가의 고유한 창작활동으로써 남이 대신 그려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다.

사회 일각에서는 미술계에 대작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말하는데, 대신 그려 주는 것이 아닌,

현대미술의 특정분야의 극소수 작가에 한정한다.

조영남은 2016년 YTN과의 인터뷰에서 작품의 90%는 “송”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말했다.

근대 회화의 진품 가품을 가릴 때 덧칠만 해도 가짜라고 판단한다.

남이 그린 작품에 사인만 하고 본인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모독이며,

지금도 99.9%의 전문미술가들과, 장애를 딛고 입으로, 발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화업을 천직으로 하는 장애인 화가들의 가슴에 상처와 실의를 안겨주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대작과 공동작업 또는 기초 작업에 대해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조영남이 주장하는 창작 방식도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팔아먹은 행위는 기망행위이자 사기행각이다.

창작의 기본기와 최소한의 도의도 갖추지 못한 조영남의 철면피 행위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미술인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표한다. 조영남은 공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송화백과 그림 소장자를

비롯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전시회에서 조영남의 작품을

감상한 많은 관람객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으로 개과천선 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이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대작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조영남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 계속 그릴 것(대작으로)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화가의 창작혼을 짓밟는 판결이며, 법률 이전에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를 모르는 발언이다.

우리 미술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의 오만한 태도다.

예술의 영역에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대한민국 미술계는 혼란과 수렁에 빠질 것이다.

향후 조영남의 사죄와 반성 없는 전시활동과, 작품판매는 단호히 미술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선진국 국민에게 호소한다. 법의 처벌을 벗어났다고 해도 비합리적, 비이성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범죄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당당하게 합리화하려는

것은 미술계의 정도를 무너트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떳떳하게 내세우는 파렴치한 행동이

더 이상 존재해서도, 용납할 수도 없다는 절대성을 강조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미술단체와 전국 미술인 가족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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